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의무화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전월셋값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전월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요약하자면, 건물주 - 세입자 간의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신고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판잣집과 비주택 등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1. 주택 - 아파트 / 다세대 등
2. 준주택 - 고시원 / 기숙사 등
3. 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전세, 월세, 반전세 등)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이므로, 건물의 실제 용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보증금이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 둘중 한가지라도 충족시 ),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 반전세의 경우도 동일 )
도 지역의 군(郡)지역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소유주와 세입자가 공동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쌍방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경우, 계약서 사진을 첨부해서 한쪽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 신고 가능합니다.
신규 /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후 30일이내 신고 의무 )
전입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며, 세입자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전에 이뤄진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5월달에 계약하고 잔금을 6월달에 치루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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